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이건 스팸이니 절대 열지마세요
@soriband.com 발신자 메일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스팸 입니다. 앞에 ID는 다양하게 제 메일로 날라오고 있습니다. 도메인은 똑같네요. 물론 변경하면 그만입니다만.
전자상거래 위반 행위 조사통지서입니다 로 시작하는 메일 절대 열지마시고 삭제하세요. 공정위 사칭메일입니다.
첨부파일은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통지서.egg 입니다. 혹 실행을 하셨다면 본인 PC에 백신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그래도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실행과 즉시 백신이 막아줍니다. 백신이 없었나요? 그러면
포맷을 하시는게 가장 좋겠네요. ㅠㅠ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시와 함께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2018.09.03) 날짜는 보낸 날짜로 이메일 옵니다.
귀사에 대하여 '부당 전자상거래 신고'가 제기되어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조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붙임과 같이 조사시 준수할 사항을 드리오니 서명기재하여
조사시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목적 : 부당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
2. 조사심사기간: 2018.09.10~2018.9.14(영업일)
3. 조사기준일 : 2018.09.14
4. 조사대상기간 : 2018.06.03 ~ 2018.09.14
5. 조사인원 : 2인
6. 조사방법 : 현장조사
붙임: 붙임.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요청서 1부. 끝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잘 만든 메일 내용이군요. :)
혹 할 수 있을듯 합니다. 대충 보면 말이죠. 경험상 공정위는 전화먼저 ^^;;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칭메일유포와 관련된 메일 양식들입니다.
지난달 17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의 조사 통지문으로 위장한 악성 문서가 유포되고 있다고 하여 공지 올라온 것인데요. 랜섬웨어가 첨부된 이메일입니다.
갠드크랩(gandcrab)랜섬웨어에 감염되는 첨부파일이구요. PC내 파일을 암호화한 뒤 이를 복구하는 대가로 가상화폐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2016년 국내 주요기관 및 기업에 유포되어 많은 피해를 준
비너스로커(Venuslocker)랜섬웨어를 유포했던 조직이 갠드크랩 랜섬웨어를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메일이 왔다고 해서 첨부파일을 바로 열어보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메일 제목에 정부기관이 표기돼 있더라도 발송처 이메일주소, 이메일 제목을 검색하여 스팸 유무를
확인해 보고 의심스러운 메일과 첨부파일은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