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감액완납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료 부담되는 분들을 위한 감액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K씨 매달 30만원씩 내는 보험료가 부담되어 보험계약을 해지할까 고민중인 분입니다. 이 K씨는 보험료를 일부 줄이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보험사에 신청해 보험료를 20만원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얼마되지 않아 K씨는 등산하던 중 다쳐 입원하였는데 유지하고 있던 보험에서 입원비 등을 받을 수 있었다고한다.
위 사례의 경우 종신보험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한 사례이다.
보험계약자가 경제사정으로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된 후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을 당연히 받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운 소비자는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 그리고 보장내용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게 그리고 당장 줄일 수 있는게 보험료 지출이다.
그러나 종신보험, 연금보험, 상해/질병보험 등 생명보험은 중도 해지시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에 비해 매우 적어 손실이 크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회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하고 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이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신청 이후 소비자는 감액된 후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내면 되지만 종전보다 보장범위는 줄어들게 된다.
*자동대출 납입제도란?*
보험료 미납시 자동으로 해지환급금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내는 제도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신청하여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