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 신청 인터넷 발급(위임장포함)
우리은행 아파트 담보대출 상담을 받았더니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
2. 등기권리증(등기필증)
3.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4, 주민등록등본
5,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로 각각 발급)
6, 신분증
7, 재직증명서
8,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최근 2내년도분)
이 중에 인터넷 또는 무인발급기 등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나 그중에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의 경우 이 두가지 중 어느것을 이용해도 발급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되며 서류발급에 수수료 300원이 발생합니다. 신청서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어 간단하게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미리 다운받아 작성해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있으니 방문해서 작성해도 됩니다.
위임장의 경우 신청서와 동일한 서류입니다. 신청인 작성하는 곳에 위임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제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위임장의 경우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 등 신분증명서 등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권한의 경우 해당 물건의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 계약자, 매매 계약자 본인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외 경우 열람이 불가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발급 (휴대폰) 됩니다. 100% 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