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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생활정보|2021. 5. 1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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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한시 생계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가구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격고 있으나 다른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닌 가구로 21년 3월 1일 월요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가 지원받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소득이 감소자, 소득기준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은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농어촌의 경우 3억원 이하의 소득감소자

1. 소득감소자

2.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 재산기준(금융재산 부채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중복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위에 언급된 재난지원금을 받으신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는 위와 같습니다. 3인가구 기준으로 2,987,963원 입니다. 증빙자료 제출 서류는 아래 설명드리고 증빙자료가 없으신 경우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로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안내드리는 증빙서류를 PDF 등 파일로 미리 준비하여 복지로에 접속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제출서류

제출서류 중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급여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며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매출자료, 거래처매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족지로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일 및 지급액

신청 후 진행상황을 스마트폰을 통해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면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급대상자가 되면 6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1가구에 1회에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규모 어가, 임가에 지원되는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사업과 중복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차액 즉 20만원만 지급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이의신청

신청 후 부적합 판정을 받으셨나요? 미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사업 중복대상으로 부적합이 결정된 가구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시/군/구에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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