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대책 3주택 이상·서울 등 2주택자에 종부세 최고 4.0%
일부 투기 수요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감소 우려가 있어 시장 교란 행위 방지 및 안정적인 수급 관리 필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 3대 원칙 아래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
일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갭투자 및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등을 개선하여 주택 보유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강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하여 고분양가 및 풍선효과를 차단
시장 조사체계, 청약규제를 강화하여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대등록에 대한 세제 혜택 기준과 임대사업자 관리제도를 보완
서울 도심 내 공급과 수도권 30만호 계획을 조속히 차질없이 추진하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조속한 분양 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 40% 적용 중
(개선)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역진율 구조)
全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대상 적용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 허용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강화,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주택 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하여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②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현행) 서울 27개 동을 상한제 지역으로 旣 지정(11.6 발표, 11.8일 발효)
(개선)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구 全지역 및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 추가 지정
(집값 상승 선도지역) 서울 집값 상승 선도 13개구*(서울 평균 or 수도권 평균 1.5배 상회) 全지역 및 과천·광명·하남 13개동 지정
’19.7월 이후 선도지역 :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구·광진(13개구, 노원·금천·동대문은 상대적으로 시장 영향력이 낮아 제외)
(정비사업 등 이슈지역) 주요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구(區) 중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5개구(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7개동 지정
(적용시기) 12.17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