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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일 이의신청 안내

생활정보|2022. 2. 2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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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300만원을 지원받는 대상과 신청방법 안내 드립니다.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약152만개 사업자가 대상이며 문자 발송 및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1.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2. 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

3.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이 10억원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 음식점,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지원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③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발행액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일

2차 방역지원금 2월 23일 수요일부터 신청가능하며 당일지급이 원칙입니다. 23일 당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지급되며 입력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첫날은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① 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② 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

③ 13~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④ 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⑤ 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일정 내용
2월 23일 수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접수/지급
2월 24일 목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접수/지급
2월 25일 금요일 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접수/지급
2월 28일 월요일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접수/지급
3월 초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3월 18일 금요일 신청/접수 마감(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23일 오전9시 안내 문자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을 위해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 후 이체 계좌정보를 통해 간단하게 서류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이의 신청의 경우 3월 18일 금요일 신청/접수 마감 이후 혹인지급까지 종료되고 2차 방역지원금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역시 기존방식대로 신청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시설21년 12월 18일>

1그룹 2그룹 3그룹 기타그룹
유흥시설 등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원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피씨방
카지노(내국인)
파티룸
마사지 등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
 
②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인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시 지원
 
③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시에도 지원
 
<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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