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중금리대출 확인하세요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7.(중금리대출) 금융회사 중금리대출공급이(’18년 3.4조원→)7.9조원까지 확대되고, 지원기준(소득·재직요건)도 완화됩니다.(1분기)
8.(긴급생계·대환상품 신설) 제도권 대출이 거절되어 대부업 이용이 불가피한 분들도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분기)
9.(탄력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채무감면율이 (30~60%→)20~70% 범위로 확대됩니다.(1분기)
10.(신용상담 활성화) 채무 연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용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1월)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
11.(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5억원→)30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1.31일)
12.(자금지원 강화)초저금리 대출(1.8조원, 금리 2% 내외), 장래카드매출 연계대출(2천억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합니다.(1분기)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13.(자금공급 확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부문 금융지원 규모가(’18년 1천억원→)’19년 2,430억원 수준으로확대됩니다.(연중)
14.(규제 샌드박스)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新금융서비스를실험(규제특례)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됩니다.(4월)
15.(클라우드 이용 확대) 금융회사가 클라우드를 자율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1.1일)
(금융회사 신규진입) 새로운인터넷전문은행(최대 2개), 부동산신탁회사(최대 3개)가예비인가를 받아 출범을 준비합니다.(3월~)
16.(전문사모운용사 진입장벽 완화)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요건이완화(20억원→10억원)되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쉬워집니다.(1분기)
17.(실손보험 연계) 중단없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단체실손보험-개인실손보험간연계제도가 시행됩니다.(’18.12월)
18.(e-클린보험) 보험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불완전판매비율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7월)
19.(금융투자상품 거래통지)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통해서도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을 편리하게받아볼 수 있습니다.(1분기)
■ (은행 이용자 권익제고)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으로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고, 대출의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SMS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1월)
■ (ISA 가입)ISA 가입기간이 (’18년말→)'21년말까지 연장되며, 경력단절자·휴직자·취업준비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1.1일)
■ (휴면예금 온라인 지급) “휴면예금 찾아줌(sleepmoney.kinfa.or.kr)”에서30만원 이하휴면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18.12월)
20.(P2P대출) 정보공시 강화, 자금돌려막기 금지 등 「P2P대출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으로투자자 보호가 강화됩니다.(1.1일)
21.(2금융권 DSR) 보험사,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권에서도 DSR이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활용됩니다.(2분기)
22.(전자증권제도 시행) 증권의 발행·양도·권리행사 등이 전자등록방식으로이뤄지며,실물증권 발행·유통은 폐지됩니다.(9.16일)
23.(외부감사인 선임) 감사위원회가 없는 외부감사대상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종전 4개월→)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18.11월~)
24.(기업지배구조 공시)자산 2조원 이상(연결재무제표 기준)인 대형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법정제출기한 2월 이내에 공시해야 합니다.(1.1일)
25.(자금세탁방지)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에게도자금세탁방지의무가적용됩니다.(7.1일)
26. (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변경) (현행 2천만원→)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7.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