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보 안내
생활정보2019. 5. 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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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보조금 지원 차량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2019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
아이오닉 전기차(PTC), 아이오닉(18, HP), 아이오닉(18,PTC), 코나(기본형),코나(경제형),니로EV(HP)
니로EV(PTC),니로EV(경제형),쏘울 전기차(기본형),쏘울 전기차(도심형),SM3 Z.E(19년),i3 94Ah(18년)
i3 120Ah,BOLT EV,LEAF,Model S 75D,Model S 90D,Model S 100D,Model S P100D
재규어 I-PACE,TWIZY,Danigo,D2
2019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민간부문(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 또는 추첨)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 판매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 판매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_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민간부문(출고·등록순 집행)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 또는 한국환경공단(국비보조금)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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