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및 반기 신청자격 안내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및 반기 신청자격 안내

생활정보|2019. 9. 3. 11:24
반응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되며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이다.(전문직은 제외)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미만에 해당하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란?

소득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위해 근로소독자에 한하여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세청 근로장려금신청자격조회 및 자녀장려금 조회 서비스/지급일 등은 "해당 자격 조회"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

2018.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이다.

홀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이며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4백이상인 가구이며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것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19.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19.6.1.~12.2.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여 ars, 홈텍스, 모바일 등 간편하게 신청가능하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도 홈텍스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 확인 서비스)

-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인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문자안내 드립니다.

* 근로장려금신청조회 → 장려금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격조회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 → 1번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 신청종료

▶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앱 실행 → 근로·자녀자녀장려금 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지급안내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8.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신청기간

상반기 소득분 : 2019. 8. 21.~2019. 9. 10.

하반기 소득분 : 2020. 2. 21.~2020. 3. 10.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ARS : 전화로 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 등 입력

* 장려금신청유선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 : 홈택스 앱을 설치한 후 개별인증번호 등 입력

* 국세청홈택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후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 찾기 : 안내문, 국세상담센터, 장려금전용콜센터 등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안내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 2019년 12월 중, (하반기) 2020년 6월 중, (정산) 2020년 9월 중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시 환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0년 9월 30일까지 정산(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