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족돌봄휴가 신청 최대 50만원 지원금
-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합니다
- 4월 5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를 돌봐야 하거나, 가족 중 코로나19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유증상자 등을 돌봐야 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www.moel.go.kr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민원마당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약도 및 교통편 안내 정보입니다. 해당관서 및 고용센터를 클릭하면 약도, 연락처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minwon.moel.go.kr
무급 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1인당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1일마다 5만원씩 최대 10일 동안(최대 50만원)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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