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제도 할증

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제도 할증

CAR|2021. 12. 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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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낙하물사고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부분과, 스쿨존, 횡단보도 등에 관한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분이 눈에 보이는 변화인거 같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보험제도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 위반시 할증기준이 신설되어 5~10% 할증될 수 있는게 무섭군요. ㅎㅎ

2022년 횡단보도, 스쿨존 교통법규

횡단보도,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어기면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0% 할증이 적용됩니다. 보행자신호 우회전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때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등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위반이며 2~3회 위반시에는 5%, 4회 이상 위반일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10% 할증됩니다. 시행은 22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되며 벌점 10점에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기존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거의 다 건넜거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까지 갔다면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할 수 있었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은 경우 신호무시 후 우회전을 하면 위반사항이 됩니다.

자동차 낙하물사고 피해 보상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도록 정부보장사업 보상범위* 확대합니다. 시행은 22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 (기존) 무보험차·뺑소니 사고 피해자 대상 → (개선) 무보험차·뺑소니·낙하물 사고 피해자 대상

또한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시 배우자 차량을 운전하면서 무사고 운전 경력이 최대 3년까지 인정되어 배우자 차량 구입시 자동차보험료 가입을 하면 3년의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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