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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 대상 신청안내

생활정보|2022. 3. 1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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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에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됩니다. 기존 수급자는 50만원, 신규 신청자의 경우 최대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 지원대상 미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1.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최초 지원금을 수급 당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써,‘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최종 지급결정된 경우에 한함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2. 지원금액: 50만원

3. 신청기간

ㅇ (온라인 신청) 3월 7일(월) 09:00~3월 11일(금) 18:00

  -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방문 신청) 3월 10일(목) 09:00~3월 11일(금)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신분증, 통장 지참(사본 가능))

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 대상

- 신청기간 - 5차 신규 신청은 3월 21일(월요일) 오전9시부터 3월 29일 화요일 오후6시까지입니다.

- 지원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부터 4차까지)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근로자 미가입자가 지원대상자입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고해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 지원 제외 직종- 

1. 보험설계사, 2. 택배기사, 3. 가전제품설치기사, 4. 대출모집인, 5, 신용카드회원모집인, 6. 골프장캐디, 7, 건설기계종사자, 8,화물자동차운전사, 9. 퀵서비스기사

2022년 3월4일 사업공고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 지원되며 월 50만원씩 2개월간 지급됩니다.

- 자격요건 - 2021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 자격조건이 됩니다.

- 소득요건- 20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경우

- 온라인신청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피씨만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바로가기

 

- 오프라인 - 3월 24일 목요일 오전9시부터 3월 29일 화요일 오후6시까지이며 업무시간 내 신청가능하고 오후6시까지 방문자에 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일 3월24일 목요일 3월25일 금요일 3월 28일 월요일 3월 29일 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누구나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

신규 신청자의 경우 모든 심사를 완료한 이후 5월 중순 경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 중복수급 불가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12~‘22.1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출서류에 대한 소득 불인정 등으로 인한 부지급 결정에불복한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와 신청인 주장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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