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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류확인서 발급 방법 안내

생활정보|2021. 11. 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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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류확인서 발급 방법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필요한 이유는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 적용되었던 시설분류와 실제로 운영되는 업종이 일치하지 않아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시설분류확인서를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설분류확인서는 지자체에서 발급하며 시청 홈페이지에서 빠른 곳은 다음과 같은 정보(신청서)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명칭: 시설분류확인서

발급기간: 2021년 10월 27일 ~ 손실보상 전담 창구 운영 마감일인 12월까지

발급 대상: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된 소상공인, 소기업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각 지자체 민원 손실보상 전담 창구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상점·마트·백화점) ▶시설분류확인서(지자체 발급 – 건축물대장 필요)
- (직접판매홍보관) ▶시설분류확인서(지자체 발급 – 임대차계약서·현장사진 필요)

- (방역조치 위반자)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지자체발급)
 ※ 지자체는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한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시 주소지 1개당 사업자 1인에 대해서만 발급

시설분류확인서 발급시 필요서류

발급신청서(창구에 마련되어 있음),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대리 발급 시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필요합니다)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자기일시 건물등기부등본), 현장 사진 출력물 필요합니다.

신청 및 발급 절차

1. 신청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신청

2. 학인서 발급->즉시발급, 확인 후 발급(7일)

3. 확인서 제출

시설분류확인서 발급신청서 참고 서식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제주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세종특별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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