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분류확인서 발급 방법 안내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필요한 이유는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 적용되었던 시설분류와 실제로 운영되는 업종이 일치하지 않아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시설분류확인서를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설분류확인서는 지자체에서 발급하며 시청 홈페이지에서 빠른 곳은 다음과 같은 정보(신청서)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명칭: 시설분류확인서
발급기간: 2021년 10월 27일 ~ 손실보상 전담 창구 운영 마감일인 12월까지
발급 대상: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된 소상공인, 소기업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각 지자체 민원 손실보상 전담 창구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상점·마트·백화점) ▶시설분류확인서(지자체 발급 – 건축물대장 필요)
- (직접판매홍보관) ▶시설분류확인서(지자체 발급 – 임대차계약서·현장사진 필요)
- (방역조치 위반자)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지자체발급)
※ 지자체는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한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시 주소지 1개당 사업자 1인에 대해서만 발급
시설분류확인서 발급시 필요서류
발급신청서(창구에 마련되어 있음),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대리 발급 시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필요합니다)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자기일시 건물등기부등본), 현장 사진 출력물 필요합니다.
신청 및 발급 절차
1. 신청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신청
2. 학인서 발급->즉시발급, 확인 후 발급(7일)
3.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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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및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란?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의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입니다. 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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