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및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및 이의신청

생활정보|2021. 10. 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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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란?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의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입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9월30일까지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손실의 80%까지 보상하게 됩니다. 21년과 지난 2019년을 비교하여 하루 평균 손실액을 산출한 다음 방역조치 영향을 받은 날 수와 보정률 80%를 곱해서 손실보상액을 산출하게 됩니다.(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최대 1억에서 최소 10만원 입니다.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의 경우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예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이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2. 확정보상은 11월 10일부터 신청가능(온/오프라인 동일)

  •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확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확정보상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후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 확인보상신청서를 해당 사업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세종특별시  

 

이의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여기서도 온라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후 서류 제출을 하여 이의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역시 신청과 동일하게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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