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및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란?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의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입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9월30일까지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손실의 80%까지 보상하게 됩니다. 21년과 지난 2019년을 비교하여 하루 평균 손실액을 산출한 다음 방역조치 영향을 받은 날 수와 보정률 80%를 곱해서 손실보상액을 산출하게 됩니다.(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최대 1억에서 최소 10만원 입니다.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의 경우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이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2. 확정보상은 11월 10일부터 신청가능(온/오프라인 동일)
-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확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확정보상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후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 확인보상신청서를 해당 사업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제주도 | 인천광역시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세종특별시 |
이의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여기서도 온라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후 서류 제출을 하여 이의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역시 신청과 동일하게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