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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기간 안내

생활정보|2021. 3. 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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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분명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인거 같은데 아니라고 하는데... 언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다음과 같은 공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21.3.15.(월)~3.26(금) 기간 중 신청하신 대상자의 검증결과는 4.12.(월) 이후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2.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21년 5월 하순 경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기간 중 신규신청은 접수 불가)

버팀목자금플러스 자격요건

이의신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았거나 500만원~100만원 지급대상인 임에도 금액보다 적은 금액밖에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이의신청 안내는 버팀목자금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에 문의 가능합니다.

특히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

1. 일반업종으로서 ①개업일이 ‘20.12월 ~ ‘21.2월이거나, ②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③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DB업데이트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2.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①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②개업일이 ‘20.12월 ~ ‘21.2월, 또는 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21년 5월 하순 경 * 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입니다.
◦ 지원대상자가 아님(부지급)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 시,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에 한함(개별증빙 불인정)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조치 위반의 경우 환수 조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경우 고용 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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