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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버팀목자금 플러스+

생활정보|2021. 3. 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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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타격이 장기화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에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와 특고 프리랜서 등에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1차 지급 대상자의 경우는 29일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 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1차 지급 대상자의 경우 국세청 DB만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입니다. 4월 초까지 소상공인 지원금 수혜의 70%에 대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별도의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2차 신속지급대상자는 4월 중순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7개 항목으로 구분되며 집합금지(연장), 집합금지(완화) 등 3단계 집합제한 업종과 경영위기업종은 매출 감소율에 따른 4단계로 구분됩니다.

PC방은 규제업종-제한에 포함되며 같은 항목은 식당, 카페, 숙박업이 포함되며 각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집합금지 연장업종의 경우 각 500만원, 학원등은 집합금지 완화 업종에 포함되며 4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버팀목 플러스 소상공인 등 지원 확대

(버팀목 플러스+) 매출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업종*을 세분화하여, 지원유형(5→7종) 및 지원단가 확대

* 일반업종 중 평균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25.9만개)

   - 여행업 등 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1.2만개 업체) 200→300만원, 공연업 등 △40% 이상 감소 업종(2.8만개 업체) 200→250만원 지원

- 소상공인 융자지원 - 저신용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도 1천만원의 금리 1.9%로 융자지원합니다.

- 보증금지원 - 폐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하며 매출감소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버스사업자 등 지원에 나섭니다.

농어업 지원

방역조치등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 3만2천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원됩니다.(농업/어업/임업)

소규모 영세농어가 가구에 영농/영어부담 경감을 위해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농촌일손 보장을 위해 파견근로 지원을 1천명으로 확대합니다.

문화/관광 체육업계 지원, 고용취약계층 등 지원

(여행‧공연‧전시 등) 피해가 심각한 여행업에 버팀목 플러스+ 자금 단가를 100만원 인상(공연‧전시‧이벤트업 등은 +50만원) (전세버스기사) 관광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5만명에 70만원 소득안정자금, (의료인력) 고위험 코로나환자 치료 감염병전담병원 원소속 의료인력 대상 감염관리수가(4만원/日) 한시 지원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1~3차) 특고/프리랜서로써 4차 재난지원금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최종 지급결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지원금액은 50만원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 ㅇ (온라인 신청) 3월 26일(금) 09:00~3월 30일(화) 18:00,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PC만 가능), (방문 신청) 3월 29일(월) 09:00~3월 30일(화) 18:00, 업무시간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청방법 -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이의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내 ‘이의신청’ 클릭 후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이의신청 기간: 3.26(금) 09:00~4.2(금) 18:00) 이의신청은 4.5일부터 일괄 심사하며 이의신청기간 도과 후에는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인용” 건은 추후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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