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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차선변경 벌금 3만원에 벌점10점 되겠습니다

CAR|2017. 10. 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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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터널내 차선변경시 벌금 및 벌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터널에서 차선변경 하면 안되는건 다들 아시죠? 앞에 차도 없는데 거북이 운행하는 쓰레기 마인드 운전자가

있다고 해도 차선변경은 안되는겁니다. :) 터널 차선변경 적발시 범칙금 3만원에 벌점도 10점이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요즘은 스마트단속시스템이라고해서 단속 카메라를 이용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차로변경 차량을 자동으로

적발하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이죠. 

특이 터널 진출입시 차선변경은 정말 위험합니다. 절대 하지마시고 안전거리 유지하며 라이트켜고 차선 지키는거

잊지 마시길 바래요.

터널 내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일반사고보다 무려 2.3배 높다는거~~

이외 여러가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는데

비오는 날 물 튀기고 지나가는 차량 신고하면 과태료2만원

주택가에서 연속으로 경적 울리면 벌금, 밤에 전도등 안키고 운전해도 과태료

상향등 계속 켜도 과태료, 애완동물 안고 운전하면 4만원 범칙금

^^ 이렇게 위반 사항을 보니까 정말 많네요. 

경적을 연속으로 울리는 차량은 어떻게 신고하나 싶기도 하구요.

가끔 애완동물 안고 운전하는 운전자 있던데 이것도 신고 대상인지 

오늘 저도 처음 알았네요. ^^;;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했다고 해도

실선에서 차선변경은 불법입니다.

신고대상들이며 요즘은 블랙박스가 차량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어서

운전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어요.

참 터널 차선변경 등과 같은 위법행위를 목격하셨다면

"목격자를찾습니다"어플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증거자료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하셔야 하구요.

영상에는 차량번호가 정확하게 보여야 상대방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흐리게 나와 구분이 안되거나 목소리로 차량번호를 녹음해도

소용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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