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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꼬리물기 교통법규위반시 신고하면 됩니다

생활정보|2018. 4. 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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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은 끼어들기나 꼬리물기를 하는 운전자가 많이 줄었다? 할 수 있는데 아직도 운전자 중 상당수가 이러한 교통법규위반을 무심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는 몰라서 안하나?? 라고 생각되시나요? 이런 법규위반을 운전 중 보셨나요? 그렇다면 관련 블랙박스영상으로 손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꼬리물기

도로교통법 제25조5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에 해당하며 범칙금 4만원에 벌점은 없습니다. (과태료 5만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2. 끼어들기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정체된 교차로에서 나만 빨리 가겠다고 끼어들기 또는 꼬리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신호라 해도 제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을거 같으면 교차로 진입을 해서는 안됩니다. 교차로의 앞차가 교차로를 무리하게 꼬리물기를 할 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그 차량을 통행방법위반으로 신고를 하세요. 교통법규는 나만 지켜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운전자도 이런 법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서로서로 지켜야 합니다. 혼자 5분 빨리 가겠다고 꼬리물기하면 다른 여러사람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신고는 스마트국민제보 "목격자를찾습니다."앱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18/03/28 - [대박] - 난폭운전 칼치기 신고 이렇게 하세요.

지난번 난폭운전 신고방법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해당 포스팅에 신고방법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영상입니다. 위반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있고 차량번호판 식별이 가능하다면 아무 문제 없이 과태료를 부과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앱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 1~2일 정도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빠른 신고를 원하실 경우 스마트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PC로 신고하시는게 편하신가요? http://onetouch.police.go.kr/ 웹사이트 접속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내용 - 위반사항, 위반날짜, 교통법규위반차량번호, 위치, 자세한 설명, 동영상을 이용하여 교통법규위반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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