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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 이렇게 합니다.

생활정보|2022. 5. 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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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급변하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됩니다.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21년 한시 월 최대 30만원)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학생 등 특별훈련수당 제외(월 최대 116천원 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HRD-NET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으로 이동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훈련비 지원금액 비율

일반 참여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저소득층)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과정평가형 자격 참여자 72.5~92.5%

추가 지원 대상자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③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④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 60% 이하인 자
⑤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200만원)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훈련 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며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월 최대 11만6,000원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2022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을 통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직무능력 향상 위주의 기술 훈련을 지원했다면 이것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변동성 증가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생애 경력설계를 강화한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지원됩니다.

천명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45세~54세 중장년이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300만원~500만원이 지원되며 이외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부담금은 10%입니다.

기존 경력설계 프로그램 등은 단기간 일자리를 구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은 근로자 개인이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도적, 체계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직무역량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데 초점을 두고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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