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신청 및 이의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신청 및 이의신청

생활정보|2021. 12. 2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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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100만원 방역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28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가 신청가능합니다.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자세한 신청 대상 및 지급액 등 안내드리겠습니다.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 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된 사업체 이며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업일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20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사업체 당 100만원이 정액지급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뱅역지원금 1차 대상

1차 신속지급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목욕탕, 카지노,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홀덤펌, 홀덤게임장, 영화관, 공연장, 피씨방(PC방), 학원, 멀티방, 오락실, 마사지업소, 안마소, 파티룸 등이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업종입니다. 해당 업종의 경우 21년 12월 27일 월요일 오전9시 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은 경우/못받은 경우 모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인 사업장은 27일 월요일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 27일 월요일 12월 28일 화요일 12월 29일 수요일
끝자리 홀수 끝자리 짝수 전체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지급 대상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수급 사업체(지원받은 사업체)

2차 신청기간 - 22년 1월 6일(목요일)부터 신청대상에게 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지원방법 및 지급일

3차, 4차 지급 대상

22년 1월 중 신청을 받으며 신청일정 및 신청방식은 1월 중 별도안내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대상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차~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으로서 1.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1차~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 확인지급 대상입니다.

신청기간 - 22년 1월 중 신청가능하며 일정 및 신청방법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대상 : 신청시 "지원대상자가 아닙니다" 통보를 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022년 2월 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 증빙서류를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 제출하면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물론 온라인 신청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도 가능합니다.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방법 안내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방법 안내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필요한 이유는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 적용되었던 시설분류와 실제로 운영되는 업종이 일치하지 않아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시설분류확인서를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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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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