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간편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간편안내

생활정보|2022. 5. 30. 11:22
반응형

소상공인 등 최대 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인 곳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이 10억원 이상 50억 이하의 중기업이 해당됩니다. 신청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 진행됩니다. 낮 12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 역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인터넷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증금" 검색후 사이트에 접속하고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2.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동의 동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3.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배상 여부 조회를 합니다.

- 신속 지급 대상자가 맞다면 확인 버튼을 선택하고 본인 인증을 진행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입니다.

4, 본인 확인 절차는 3가지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인증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증서로 확인합니다.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경우 모바일에서는 불가하면 PC에서만 가능합니다.

5.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신속 지급을 위한 세부 정보 입력 화면이 뜹니다. 
대표자명 등 대표자 정보와 사업자 번호 업체명 등 사업체 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체의 주소가 사업자 등록증과 다르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증금은 지원 유형에 따라 600만 원부터 1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의 상세 기준은 지원 유형 설명을 누르시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다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는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사업체를 모두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역 지원금 수령 이력이 있다면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뜹니다
자동으로 뜬 계좌 번호를 변경하셔야 한다면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 법인 사업자는 법인 명의 계좌에 한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방역 지원금 수령 이력이 없다면 계좌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법인사업자는 신청하는 법인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하신 계좌번호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꼭 압류 계좌 압류 방지 계좌 휴면 계좌 여부를 확인하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여러 이유로 타인 계좌로 수령하셔야 하는 경우 이후 진행될 확인 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입력하신 정보가 정확한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손실보전금 600만원이 넘은 700만원 신청 가능

6. 신청금액 및 계좌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신청 내역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확인해 선택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니 지원 금액 입금 계좌가 정확한지 살펴보시고 확인을 진행해 주십시오 확인을 누르시면 지급이 진행됩니다. 
신청이 정상 접수되면 신청인 정보 화면에 있던 휴대폰 번호로 신청 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받으신 문자를 저장해 두시면 나중에 입금 확인하실 때 편리합니다. 
신청 정보와 계좌 예금주 정보가 다를 경우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홈페이지 처음. 화면에 신청 결과 확인을 누르면 진행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방법 안내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방법 안내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필요한 이유는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 적용되었던 시설분류와 실제로 운영되는 업종이 일치하지 않아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시설분류확인서를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webapplication.tistory.com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안내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