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 또는 지시위반 과태료 및 신고방법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 또는 지시위반 과태료 및 신고방법

CAR|2018. 6. 2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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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신호위반 또는 지시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School Zone 스쿨존 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위해 마련된 것인데.. 이곳을 지날때는 더더욱 안전하게 규정된 속도로 차량을 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30km 제한속도로 달리면 뒤에서 크락션.. 울리며 위협운전을 하는 운전자 많습니다. 어이가 없죠. 만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등을 목격하셨다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당연히 과태료 부과대상이죠. 이에 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 또는 지시위반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휴일 또는 공휴일 관계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차량 도로교통법 제5조 제160조제3항

승합차 14만원, 승용차 13만원, 이륜차 9만원의 과태료

2.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량 20km 이하 초과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7만원, 이륜차 5만원

20km/h 초과 40km/h 이하의 경우 승합차 11만원, 승용차 10만원, 이륜차 7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의 경우 승합차 14만원, 승용차 13만원, 이륜차 9만원

60km/h 초과 승합차 17만원, 승용차 16만원, 이륜차 11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정차 및 주차를 한 차량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승합차의 경우 9만원(2시간이상 주정차시 10만원), 승용차의 경우 8만원(2시간이상 주정차시 9만원)되겠습니다.

3. 신호 지시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 제27조 제1항, 제27조 제2항의 위반으로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 자전거 6만원의 과태료 입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만일 사고 후 도주를 하였을 경우 가중처벌입니다.

  | 신고방법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신고는 경찰청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또는 인터넷 사이버경찰청->스마트제보->교통법규 위반신고를 통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18/04/13 - [자동차] - 실선 차선변경 위반 및 교차로 차선변경 위반 범칙금 및 벌점 신고방법안내

물론 증거자료로 블랙박스의 영상이 필요하며 위반차량의 차량번호판이 식별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처리결과는 빠르면 당일 늦어도 1~2일 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나.. 결과는 앱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스마트폰 알림으로 또는 문자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고 신고를 준수하여 운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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