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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코로나 자가격리자 온라인 생활지원비

생활정보|2022. 5. 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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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3일 금요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인터넷 신청 서비스

5월13일 금요일부터 정부24, 모바일앱을 통해 입원, 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기존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했던것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청 바로가기

 

모바일앱 바로가기

 

5월 13일 인터넷 신청 서비스 개시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gov.kr(회원로그인 필수) → 보조금24(이용동의 최초1회 필수) →나의혜택-[확인하세요]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확인 후 신청 클릭합니다 

자가격리 해제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시스템에 확진자 격리 해제 정보가 없을 경우 이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등 기존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예) 요양병원 시설 등의 밀접접촉자의 경우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라도 온라인 신청 불가)

*기존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과 다르게 시스템간 정보가 연동되어 있어 별도의 구비서류 첨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자녀 등 가족 내 다른 확진자가 있는 경우 인터넷 신청시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오프라인 생활지원비 신청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양식 방법 안내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양식 방법 안내

하루 수십만명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예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였기에 격리자분들은 서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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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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