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발급 무료 열람신청 방법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또는 초본의 경우 인터넷 무료 발급 또는 주민센터를 통한 유료발급 모두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심사, 발급/열람, 완료
최종 소유자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예전 소유자의 정보로는 신청되지 않습니다.
- 건설기계 차량의 등록원부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신청'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시 갑, 을부 발급이 있는데 이중 을부의 경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발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 인터넷으로 발급시 갑/을부 전부 발급해달라고 해도 갑부만 발급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세요 :)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발급 무료
소유자 정보는 꼭 자동차등록증 상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성명에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소유자 성명을 입력해야 하며 공동소유자가 있는 자동차는 대표소유자 이름만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 정부24를 통해 각각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발급이 모두 가능 합니다.
‘등록번호’ 에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등록번호 전체를 출력하고자 할 때 '공개'를 선택하며, '비공개' 선택시 뒷자리는 '*'로 출력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직접입력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주민등록 상의 주소 선택
소유자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공개여부 선택
수령방법, 수령제출기관을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선택
발급부수가 1부 이상일 경우 부수 수정 입력
말소된 차량(폐차) 갑부발급은 차량상태 항목에 말소차량을 선택하면 됩니다. 말소된 차량만 발급이 가능하며 자동차번호말소, 전출말소된 차량의 등록원부 즉 갑부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등록정보에 말소 당시의 소유자 주민(외국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정보가 있는 차량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말소된 차량의 등록원부(갑부)를 신청하실 경우 주민(외국인/법인/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입력
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발급 열람신청 이용시간
매일 07:00 ~ 22:00 (※ 매월 말일 07:00 ~ 18:00)
※ 자동차등록원부 갑 을 차이는 저당이 잡혀있거나 압류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을부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없을 경우 갑부만 발급됩니다. 갑/을부 모두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갑부만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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