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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된 돈 어떻게 다시 받나? 돌려주나?

생활정보|2022. 5. 1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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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 제도가 있습니다.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 2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6101건 금액으로 88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았고 이중 지원대상 2,766건 38억원 중 1,705건 즉 21억원의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되었습니다.

착오송금액이 5만원~1천만원 사이일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환지원 절차

①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
③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
④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
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잘못 입금된 돈 온라인신청

1. 본인 공동인증서

2.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① 송금 계좌정보
②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③ 송금일시(시간 포함)
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대리인을 통해 착오송금반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스캔파일,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채권 양도 통지 위임장 스캔파일,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스캔파일(반환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등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안내

 

착오로 송금을 받았을 경우

방문접수를 통해 잘못입금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본사 방문->신청서제출->신청접수->반환지원대상 심사 및 채권 매입->반환지원 절차 진행

착오송금은 송금은행을 통해 사전 반환요청

착오송금의 경우 송금은행(이체를 이용한 은행)에 연락해 착오송금 반환을 요구하고 수취은행(돈을 받은 은행)이 수취인 접촉이력 및 미반환 사유 등을 송금은행에 전달, 착오송금인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합니다.(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보낸 돈 찾을 수 있다

 

착오송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보낸 돈 찾을 수 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잘못 보낸 돈에 대해 보낸 돈의 80%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잘못 송금한 내돈 이제는 돌려 받을 수 있다. 연간 약 5만2천건(17년 은행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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