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입금된 돈 어떻게 다시 받나? 돌려주나?
착오송금반환 제도가 있습니다.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 2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6101건 금액으로 88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았고 이중 지원대상 2,766건 38억원 중 1,705건 즉 21억원의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되었습니다.
착오송금액이 5만원~1천만원 사이일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환지원 절차
①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
③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
④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
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잘못 입금된 돈 온라인신청
1. 본인 공동인증서
2.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① 송금 계좌정보
②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③ 송금일시(시간 포함)
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대리인을 통해 착오송금반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스캔파일,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채권 양도 통지 위임장 스캔파일,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스캔파일(반환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등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착오로 송금을 받았을 경우

방문접수를 통해 잘못입금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본사 방문->신청서제출->신청접수->반환지원대상 심사 및 채권 매입->반환지원 절차 진행
착오송금은 송금은행을 통해 사전 반환요청
착오송금의 경우 송금은행(이체를 이용한 은행)에 연락해 착오송금 반환을 요구하고 수취은행(돈을 받은 은행)이 수취인 접촉이력 및 미반환 사유 등을 송금은행에 전달, 착오송금인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합니다.(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보낸 돈 찾을 수 있다
착오송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보낸 돈 찾을 수 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잘못 보낸 돈에 대해 보낸 돈의 80%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잘못 송금한 내돈 이제는 돌려 받을 수 있다. 연간 약 5만2천건(17년 은행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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