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알고보면 쉽고 간단하죠.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알고보면 쉽고 간단하죠.

BIZ|2018. 4. 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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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안내 드릴게요.

우선 사업자등록은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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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챙기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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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할 통신판매업신고입니다. :) 인터넷으로 하시는거니 신청하면 보통3일 정도 소요됩니다. 직접 수령하실 수 있구요. 급할 경우 사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준비물: 공인인증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려는 경우)

그리고 인터넷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시 신고인이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대부분 이건 모르세요 ^^ 알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통판신고에는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의 웹호스팅 업체의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간단해요. 서비스 받는 업체에 호스트서버소재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홈페이지에 나와있어요.:)

이제 신청하러 가시죠^^ 좌표는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6&tp_seq=01  입니다.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 통신판매업신고서가 나옵니다. 깔끔하게 작성해 주시면 끝!!!

작성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좀전에 설명드린 호스트서버 소재지 주소 입니다. 이것만 모르실거에요. 그리고 구비서류 제출을 클릭하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첨부하시구요. 참 작성하는데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해외인 경우가 있죠. 이런경우 시청, 군청, 구청에 직접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인터넷이 복잡하고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찹하여 가까운 시/군/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신고 신청서 1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설립등기 전인경우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인경우), 주민등록증, 도장 지참하여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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