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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은 덤!

생활정보|2018. 4. 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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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분명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했는데.... 발급이 안된 경우 혹시 있으신가요? 물론 깜빡하시고 발급을 안하신 경우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면? 고의 맞죠??? 신고신고~~ 포상금까지 준다는데 신고 안하면 안되겠죠? 오늘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는 어디에?? 국세청 홈텍스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국세청 홈텍스 회원이시거나, 공인인증서 있으시면 됩니다.

단순 미발급에 대한 신고 입니다. 탈세제보, 차명계좌등 신고의 경우 아래 링크 확인하시면 더 ^^ 좋은 포상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탈세제보 등은 좀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내역이라든지... ㅎㅎ)

2018/04/04 - [대박] - 탈세제보 포상금, 차명계좌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40억 바른세금 지킴이

미발급된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고 미발급된 현금영수증 금액만큼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방법 - 

10만원 미만에 대한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현금거래확인 신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문직, 병원 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원 이상의 현금 결제시 소비자 요청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거래당사자 또는 제3자 모두 가능하며 제3자의 경우 포상금만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는 해당이 안됩니다. :) 당연하지만 ㅎ

위 상기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생업종입니다. 해당사항이 되시는 모든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꼭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없다고 하고 나중에 뒤통수 치는 파파라치들이 넘쳐납니다. :)

현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년이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홈텍스 모바일앱 신고화면 또는 PC,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신고가능하며 거래증명서류는 영수증 또는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국세청홈텍스->상담/제보 클릭

2. 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클릭

3. 공인인증서 로그인

4.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미발급 신고하기 클릭

5. 신고서 작성 후 신고하기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  미발행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건당50만원, 동일인 연간 2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자가 거래당사자인 경우 3년 이내 신고시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6. 민원처리 결과 안내 - 민원 진행상황 즉 처리결과, 포상금지급여부 등을 문자로 안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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