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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자격요건

생활정보|2022. 5. 1.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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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1일~31일까지 정기신청이 가능하며 6월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입니다. 묻고 따지지도 말고 일단 신청하세요. 나머지는 기다리면 됩니다. 재산이 얼마인지, 2가구인지,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청하면 계산해 줍니다. 물론 우편, 문자/카톡으로 신청안내 받으신 분 역시 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인 경우 최대 150만원, 홀벌이 260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ㅇ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단독가구: 0~150만원
홑벌이가구: 0~260만원
맞벌이가구: 0~300만원

ㅇ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부양자녀당 50~70만원

ㅇ 재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ㅇ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 10일 추석 전에 지금일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우편,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안내 받으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 사이트 접속 후 간편신청을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는 홈택스 접속 후 "일반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 역시 일반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확인 진행상황 역시 확인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신청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정기신청을 하시고 기간이 지났을 경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기신청할때 보다 적은 장려금이 지급되기에 꼭! 근로장려금 정기기간에 신청하세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편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설치’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받기’를 선택하세요.

설치가 완료된 「국세청 홈택스」 앱을 실행하세요.

첫 화면의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세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안내문 또는 문자를 통해 확인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세요.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입력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청에 대한 알림사항을 확인하시고,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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