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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기간 및 지급일

생활정보|2021. 4. 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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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차 진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분이 대상자 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 예정입니다)

19년 연소득 5천만원이하, 2020년 10월~11월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며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감소요건의 경우 2021년 2월 또는 3월에 비교 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1)‘20.2월, 2)’20.3월, 3)‘20.10월, 4)‘20.11월 ⑤’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가능

4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그렇다면 소득은 얼마나 감소해야 받나요?

가장 소득이 높은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21년 2월 또는 3월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대상 기간 중 하나를 선택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필요서류 -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확약서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온라인 신청시 전산으로 기재하는 것이며 오프라인으로 제출시 해당 서류양식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19년 연소득 입증 자료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총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복수급 주의

1.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3. 소득안정지원자금
4.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
5. 한시 생계지원금
6.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 지원 바우처
7.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다른 지원금과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환수조치가 안되도록 잘 확인하여 높은 금액의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방법

이번 4차 지원금 신규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첫날과 둘째 날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홀수짝수제로 운영하며 이후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4월 12일 월요일 오전 9시 부터 21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 PC에서만 신청가능

오프라인 신규 신청방법: 4월 15일 목요일 오전 9시 ~ 21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방법: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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