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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100만원 신청

생활정보|2021. 4. 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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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100만원 일괄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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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자격요건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가사·육아도우미,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골프장캐디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이외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자격요건) ’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ㅇ ’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 ‘20.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ㅇ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소득감소요건)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2021년 4월 12일(월) 오전9시부터 4월 21일(수) 오후6시까지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PC만 가능합니다)
현장 신청- 2021년 4월 15일(목) 오전9시부터 4월 21일(수) 오후6시까지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4.15.~4.16.)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필수서류

1)「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오지급 반납 확약서
6) 통장사본
7)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인 신분증 사본
1~5번까지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
신규 신청자에 대한 모든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6월 초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ㅇ 다만,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제출서류에 대한 소득 불인정 등으로 인한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신청 전용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신청인 주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하면 됨
ㅇ 다만, 이의신청 기간 내에 입증이 가능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기간 및 지급일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기간 및 지급일

4차 진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분이 대상자 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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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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