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코로나 자가격리자 온라인 생활지원비
생활정보2022. 5. 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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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3일 금요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인터넷 신청 서비스
5월13일 금요일부터 정부24, 모바일앱을 통해 입원, 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기존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했던것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13일 인터넷 신청 서비스 개시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gov.kr(회원로그인 필수) → 보조금24(이용동의 최초1회 필수) →나의혜택-[확인하세요]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확인 후 신청 클릭합니다
자가격리 해제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시스템에 확진자 격리 해제 정보가 없을 경우 이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등 기존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예) 요양병원 시설 등의 밀접접촉자의 경우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라도 온라인 신청 불가)
*기존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과 다르게 시스템간 정보가 연동되어 있어 별도의 구비서류 첨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자녀 등 가족 내 다른 확진자가 있는 경우 인터넷 신청시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오프라인 생활지원비 신청
입원 및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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