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의신청?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의신청?

생활정보|2022. 6. 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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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가 아닌걸까?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을 위미합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초저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즉 추후 받을 손실보상금을 먼저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은 다음과같습니다.

1. 소상공인/소기업으로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여야 합니다.

2. 2022년 2분기(4월1일~4월17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3.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4.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일인 22년 4월18일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위 지급대상자에 해당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습니다. 본지급 신청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결과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업체당 100만원이 지급되며 다수사업체 운영중인 경우에도 1개 사업체만 신청 지급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신청 당일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
- (신청기간) ’22.6.9.(목) 오전 9시부터 접수 (휴일무관) * 신청, 약정 마감날짜는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신청방법)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 가능

날짜 6월9일 목요일 6월10일 6월11일 6월12일 6월13일 6월14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 0, 5 1, 6 2, 7 3, 8 누구나
신청가능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 전자약정 시 필요 서류: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법인사업자)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평일 9:00~18:00)하여 대면약정 * 대면약정 시 필요 서류: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통장사본

손실보상 선지급 지급일 -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되며 휴무일 신청자는 익일지급됩니다.

선지급의 경우 추후 본지급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 원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차액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반대로 선지급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대출 차액은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되며 중도 상환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 꼭! 미리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세종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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